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이면 250만 원을 넘는 금액을, 500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절반 이하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6개월 안에 낼 수 있습니다. 세액이 정확히 250만 원 이하라면 분납 대상이 아닙니다.
분납할 수 있는 금액 기준
| 납부할 종부세액 | 나눠 낼 수 있는 금액 |
|---|---|
| 250만 원 이하 | 분납 불가 |
| 25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
기준은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안내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를 따랐습니다.
농어촌특별세(납부할 종부세액의 20%)도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나눠 냅니다(국세청 안내).
국세청은 세액을 계산해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며(신고납부도 가능), 납부는 일시납부가 원칙이지만 분할납부도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즉 분납은 기준 금액을 넘는 경우에 쓸 수 있는 선택지이고, 나눠 내지 않고 한 번에 내도 됩니다.
분납 전 확인할 것
- 고지서의 종합부동산세액이 250만 원을 넘는지
- 세액이 500만 원 이하인지, 초과인지(구간에 따라 한도가 다름)
- 농어촌특별세 금액도 함께 확인했는지
- 12월 15일 납부기한 안에 신청할 수 있는지
계산 예시
아래는 국세청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단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고지 세액과 농어촌특별세는 고지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예시 종부세액 | 먼저 낼 최소 금액 | 나중에 낼 수 있는 최대 금액 |
|---|---|---|
| 400만 원 | 250만 원 | 150만 원 |
| 800만 원 | 400만 원 | 400만 원 |
400만 원은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구간이라 250만 원을 넘는 150만 원까지, 800만 원은 500만 원 초과 구간이라 절반인 400만 원까지 나눠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납부기한과 분납기한
- 납부기간: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첫 번째 평일까지
- 분납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
2026년 12월 15일은 달력상 화요일입니다. 분납은 이 납부기한 안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방법은 고지서 안내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액이 딱 250만 원이면 나눠 낼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기준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250만 원 이하는 분납 대상이 아닙니다.
Q. 농어촌특별세도 나눠 낼 수 있나요?
A. 네. 국세청은 농어촌특별세를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한다고 안내합니다.
고지서가 오면 종부세액이 어느 구간인지 확인하고, 12월 15일 납부기한 안에 분납을 신청하세요. 개인별 세액 판단이 필요하면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