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는 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하고 PDF로 내려받거나 출력하는 서비스입니다. 홈택스(hometax.go.kr)에서 본인 로그인 후 자료를 조회하고, 회사가 정한 제출 방식에 맞춰 파일이나 출력물을 전달합니다. 자료를 열어보거나 저장한 것만으로 회사에 제출되지는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귀속연도와 월을 고르고 항목별 자료를 조회한 뒤 PDF로 저장하거나 출력합니다. 저장한 자료는 회사가 정한 방식으로 제출하며, 조회만으로 회사 제출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 연도와 월부터 고릅니다
-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찾은 뒤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로 이동합니다.
- 자료가 필요한 귀속연도를 선택합니다. 귀속연도는 로그인하는 해가 아니라 정산할 소득이 발생한 해입니다.
- 조회할 월을 선택하고 의료비·보험료·교육비 등 항목별 자료를 조회합니다.
중도 입사하거나 퇴사했다면 무조건 전체 월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골라 조회하되, 국민연금·연금저축·기부금 등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금액을 확인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세부 공제 판단은 국세청 안내에 따라야 하며, 이 글은 자료를 찾고 제출하는 절차만 안내합니다.

부양가족 자료가 안 보이면 제공동의를 살핍니다
성년 부양가족의 자료를 보려면 해당 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난해에 보였던 가족도 올해 조회되지 않으면 제공동의 현황과 가족 본인의 상황을 확인합니다. 특히 성년이 된 자녀는 별도의 동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는 가족의 자료를 근로자가 조회하도록 허용하는 절차입니다. 회사가 간소화 자료를 받도록 하는 ‘일괄제공 동의’와는 다릅니다. 두 동의를 같은 것으로 보고 지나치지 않습니다.
손택스는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관련 메뉴를 찾습니다. 국세청 모바일 이용 안내에 따르면 모바일 제공동의는 자료를 제공하는 가족 본인이 신청합니다. 동의가 되어 있어도 본인 명의만 공제되는 항목 등은 가족 자료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PDF 다운로드: 저장한 파일까지 열어봅니다
항목별 내용을 읽은 뒤 화면의 ‘내려받기’ 기능으로 PDF를 저장하거나 ‘인쇄하기’를 이용합니다. 내려받은 파일을 직접 열어 귀속연도, 선택한 월, 조회한 자료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파일을 찾기 쉽도록 보관 위치를 정해두면 회사 제출 때 다시 내려받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손택스에서 PDF를 저장할 때는 휴대전화마다 저장경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장 버튼을 눌렀다는 사실만으로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파일을 실제로 찾아 열어봅니다.
개인정보 표시는 필요한 범위로 설정합니다. 국세청 자료조회 Q&A는 회사 제출 때 ‘개인정보 공개안함’으로 민감자료가 노출되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회사가 추가 정보를 요구한다면 필요한 항목과 제출 경로를 먼저 확인한 뒤, 공개 게시판이나 단체 대화방으로 자료를 보내지 않습니다.
회사 제출 방식은 세 가지로 나누어 봅니다
| 회사의 안내 | 근로자가 할 일 |
|---|---|
| PDF 파일 제출 | 내려받은 PDF를 회사가 지정한 시스템이나 경로로 제출합니다. |
| 출력물 제출 | 자료를 출력하고 회사가 요구한 추가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 홈택스 온라인 제출 | 회사가 이용하는 서비스와 안내 절차에 맞춰 공제신고서·자료를 제출합니다. |
국세청은 회사의 전산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제출 방식을 안내합니다. 홈택스 온라인 제출이 모든 회사에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제출 마감도 회사 공지를 따릅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을 이용하는 회사라면 근로자의 확인·동의 상태와 회사의 자료 수령 여부를 확인합니다. 일괄제공을 이용해도 조회되지 않는 기타 증빙은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파일을 또 제출해야 하는지는 회사 담당자의 안내에 따릅니다.

조회 결과별 다음 행동
- 필요한 자료가 모두 보이면: 내용을 검토하고 회사가 정한 방식으로 제출한 뒤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일부 자료가 안 보이면: 해당 병원·학교·기부단체 등 발급기관에서 증빙을 받아 회사에 제출합니다.
- 파일은 저장했지만 제출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제출 경로와 마감 안내를 다시 읽습니다.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내용을 보여주므로, 조회됐다고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귀속연도의 자료 제공 일정과 정정 안내는 국세청 공지를 따릅니다. 새 귀속연도의 개통일과 최종 자료 제공일은 해당 연도 국세청 공지에서 확인합니다.




